규정과 정책
환불규정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모빌리티학회(이하 “학회”)의 회비 및 행사 참가비 결제 취소·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결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및 공식 결제 창구를 통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결제에 적용한다.
- 개인회원 연회비 및 평생회비
- 기관회원 연회비
- 학술대회·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
- 기타 학회가 지정한 결제 항목
제3조 (회비 환불)
①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환불을 검토할 수 있다.
- 결제 당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: 전액 환불
- 학회 측의 착오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된 경우: 전액 환불
- 학회가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환불
② 연회비 납부 후 임기 중 탈퇴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③ 평생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제 당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제4조 (행사 참가비 환불)
① 행사 참가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, 행사일 14일 이전까지 | 전액 환불 |
| 행사일 14일 전 ~ 8일 전까지 취소 | 50% 환불 |
| 행사일 7일 전 ~ 1일 전까지 취소 | 환불 불가 |
| 행사 당일 이후 | 환불 불가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이후에도 전액 환불할 수 있다.
- 결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·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증빙된 경우
- 학회 측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 또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
- 천재지변·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
③ 다인 참가(기관 단체 등록) 취소의 경우, 참가자 전원 취소 시에는 제1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 일부 참가자만 취소하는 경우 취소하는 인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한다.
제5조 (환불 신청 방법)
①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(이메일)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결제자 성명 및 연락처
- 결제일 및 결제 항목
- 환불 사유
- 환불받을 계좌정보 (계좌이체 결제 시) 또는 카드 정보 확인
② 환불 신청 이메일: kamobility@gmail.com
③ 사무국 전화: 02-910-5067
제6조 (환불 처리 기한)
① 환불 요건이 확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.
② 신용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,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추가로 1~7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.
③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, 결제자가 제공한 환불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환불 처리를 완료한다.
제7조 (전자계산서 발행 후 환불)
전자(세금)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, 환불 처리 전 반드시 계산서 취소(역발행)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, 이에 따른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.
제8조 (규정의 개정)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